“재건축조합, 국·공유지 사용료 내야” 조합원 부담 눈덩이… 사업에 적신호
“재건축조합, 국·공유지 사용료 내야” 조합원 부담 눈덩이… 사업에 적신호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3.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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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국·공유지 사용료 내야” 조합원 부담 눈덩이… 사업에 적신호
 
  
대법원 판결 파장 우려
재건축사업은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사용료가 재건축조합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국·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건축구역 내에 공원부지를 점유·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점용료나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즉 재판부는 〈도정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의제처리는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포주공2단지는 지난 2009년 서초구로부터 단지 내 일반 공원과 도로로 사용되는 구유지와 시유지 약 1만3천600㎡를 점거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료 169억4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반포주공2단지는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된다”며 “면제대상인 공원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합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반포주공2단지는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금액인 169억4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반포주공2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재건축조합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의 모든 재건축조합에 국·공유지 사용료가 부과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은 서초구청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만이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조합 입장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면제가 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령 해석만으로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재건축구역이 해당된다”며 “사업시행인가 후 국·공유지를 일찍 매입해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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