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서면의결권
전자투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서면의결권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2.03.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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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B조합은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2017년 8월경 설립인가를 득한 지역주택조합이고, A는 B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B조합은 2021년 7월경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원 제명 안건이 포함된 임시총회를 2021년 7월 29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2021년 7월 15일 조합사무실 및 인터넷 카페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한 후, 2021년 7월 19일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임시총회 책자를 발송했다. 

조합이 발송한 임시총회 책자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적 총회 방법에 따라 진행하고, 총회 참석방법은 전자투표와 서면결의서 제출 등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으나 철회 없이 전자투표를 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우선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규정은 2021년 2월 19일 신설 및 시행되었다.

A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를 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는 두 가지를 병행하였고, 그 결과 역시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합산하여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것으로 산정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개정목적에 비추어 보면, 전자투표 규정은 직접출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특별규정이므로 그에 대한 해석은 문언과 그 목적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집합제한 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의 개최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의 직접출석 또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출석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전자투표에 대한 통지사항을 규정한 같은 조 제6항 역시 전자투표의 방법이나 기술적인 사항 등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기존의 투표방식에 대한 내용은 통지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는 여전히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직접출석’의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전자투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직접출석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4항의 직접출석 요건을 신설한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자투표에 의하여 직접출석요건이 배제되는 기회에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를 병행하는 것은 제4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2021.10.29.자 2021카합10396 결정)”고 결정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전단은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후단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전자적 방법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동조 제6항은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통지사항에 전자투표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령 개정 취지 및 문언에 충실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주택법의 의율 대상인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에 적용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전자투표에 관하여 2021년 8월 10일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 본문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총회 자체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서면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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