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본인확인방법 미통지의 위법
서면결의서 본인확인방법 미통지의 위법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2.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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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조합 정관에는 2021.8.10. 개정된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함) 제45조 제9항에 따른 서면결의서 작성 본인확인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A조합의 조합장은 2022. 1.10.자 임시총회(이하‘이 사건 임시총회’라고함)를 소집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개최 7일전에 서면결의서 제출기간 및 장소, 철회방법에 대해 통지했으나 서면결의서 작성 본인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원인 甲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에는 개정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서면결의서 작성 본인확인방법 등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와 같은 조합원 甲의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개정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은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법 제45조 제9항은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A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통지하면서 서면결의서 작성 본인확인방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 때는 ①A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철회방법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했던 점, ②개정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서면의결권 행사의 경우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A조합 정관은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개정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은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통지해야할 사항의 예로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들고 있을 뿐, 서면결의서 제출시 본인확인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통지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들에게 본인확인방법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개정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르면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서면결의서가 명의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통상 서면결의서 제출 이후에 조합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고, 이 경우 A조합이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총회의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의 개최의 금지 또는 특정 안건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도 마련되어 있음에 반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특정 안건의 의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총회의 개최금지 또는 안건의결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 또는 특정 안건의 의결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 의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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