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1.5%포인트로 지난해 70.2%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상승률 29.33%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강원(17.2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4.22% 상승했고 지난해 70.24% 올랐던 세종은 올해 4.57% 하락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이 1억9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4천300만원 △세종 4억500만원 △경기 2억8천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천100만원 △인천 1억8천700만원 △부산 1억6천600만원 △울산 1억5천100만원 △광주 1억4천400만원 △제주 1억4천300만원 △경남 1억1천600만원 △충남 1억300만원 △충북 1억100만원 △강원 9천910만원 △전남 8천790만원 △전북 8천730만원 △경북 8천520만원 순이다.
이날 발표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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