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개정안 재발의
서울시의회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개정안 재발의
조합원 2/3 동의하면 서울에서도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시의원 발의 ... 같은 당 의원 14명 찬성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3.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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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시점으로 앞당기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시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14명도 이 조례개정안에 찬성했다.

김종무 의원은 조례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해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 및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를 누적시켜 오고 있다공공지원제 도입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와 과도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방치책들도 마련돼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77조 제3항을 신설해 단서 규정으로 1항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에 의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국민의힘 이성배 시의원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시점으로 앞당기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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