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대전 도마변동5구역서 불법 사전 홍보활동 논란
포스코건설, 대전 도마변동5구역서 불법 사전 홍보활동 논란
조합이 부정당업체 기준 발표해 ‘자사 탈락’ 조짐 보이자 반발
조합, 공문 통해 포스코 측에 자제 요청 ... 구청에도 민원 제기 예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4.02 12:06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시공자 입찰 절차에 돌입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5구역에서 포스코건설의 불법 사전 홍보활동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식 홍보기간 이전임에도 불구, 포스코건설 홍보요원들이 구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마변동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서연)은 이 같은 홍보활동을 불법행위라고 간주, 포스코건설 측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조합은 공문에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하는 날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해 주기를 요청한다그럼에도 불구,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개별 접촉 및 무단 사업설명회 개최 등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법적인 홍보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이에 불응 시 전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소식지 발송, 구청 민원 제기 등 귀사가 일으킨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이 조합의 반발을 사면서 불법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이유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입찰공고문의 입찰참여제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마변동5구역에는 몇 개 건설사가 입찰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스코건설도 그 중 한 업체다.

논란의 원인은 조합이 내놓은 입찰공고문의 시공자 입찰참여제한 내용이 포스코건설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달 30일 공개한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여자격 제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소속 임직원 포함, 1심 판결 포함), 시공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최근 3년 이내 위 1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시공자 선정(총회 결의 포함)이 법원으로부터 무효(효력정지 포함)로 확인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 입찰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현장설명회 시 배부해 입찰참여 안내서의 규정을 위반한 자 등을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과거 부산 대연8구역과 광주 풍향구역과 연관돼 이 입찰참여제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대연8구역에서는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조합원 당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법원으로부터 공사와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가처분 판단을 받았다. 광주 풍향구역에서도 포스코건설은 금품, 향응 제공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포스코건설 측은 "부산 대연8구역은 실제 조합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현재 항고를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진행 중"이라며 "광주 풍향구역의 금품ㆍ향응 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건설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해명을 한다는 취지로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3항에서는 건설업자 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 금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조합은 부정당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조합 본연의 권리라고 항변하고 있다. 부정당업체의 참여제한 즉, 도마변동5구역의 재개발 시공권을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의 참여를 걸러내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합의 필수불가결한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저지른 잇따른 악재를 경험한 조합은 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똑같은 실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검증된 시공자 선정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도마변동5구역이 속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는 2015년 일몰제 적용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빠른 사업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이 같은 시공자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짬짜미 2022-04-15 22:33:54
4구역
[롯데.SK]컨소 조합과 유착
현대엔지니어링(단독) 입찰 못 넣게 방해

5구역
[현대.GS]컨소 조합과 유착
포스코(단독) 입찰 못 넣게 방해

13구역
[대우.대림]컨소 조합과 유착

비앙키 2022-04-02 19:45:47
언론까지 동원해서 조합과 대의원들의 GS 시공사 편들기에 조합원들 재산가치 날아가는 소리가 조합원들의 통곡 소리로 들림은 ,조합원들의 분노가 조합장과 대의원들 그리고 시공사 당신들에게 지금 분노 만큼의 저주가 되어 피를 토하게 만들 겄입니다

이너아나 2022-04-02 16:09:47
돈받고 쓰는 기사라도 남의 사업에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쓰세요
일반조합원들 분노합니다

이너아나 2022-04-02 16:08:57
조합수뇌부와 GS가 짜고치는 고스톱에
일반조합원들만 놀아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