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에 없는 서면결의서 본인확인의무 인정 여부
정관규정에 없는 서면결의서 본인확인의무 인정 여부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2.04.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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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K는 서울시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甲은 위 조합의 조합장, 乙은 조합원이다. 

乙은 조합장甲을 비롯한 조합임원 전원의 해임을 목적으로 한 해임총회의 발의자 대표로서, 2021년 12월 24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乙은 이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68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391명, 현장 직접참석 조합원 9명, 도합 400명의 조합원이 참석했고, 서면결의서를 통해 해임을 찬성한 조합원 372명을 포함해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건이 의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이에 대해 甲은 해임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K조합을 상대로 해임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乙은 K조합의 승소를 위해 위 신청 사건에 보조참가를 하여 甲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甲은 2021년 8월 10일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서 조합에게 서면결의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해임총회의 의장인 乙은 해임에 찬성한다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 본인들이 제출한 것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합원 중 135명은 본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본인 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임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효의 총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乙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9항은 서면의결권 행사 시 본인확인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K조합 정관은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의 신설 전까지는 본인확인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서면결의서의 위조는 甲과 일부 조합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바도 없어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항변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임총회 의사록에는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직접참석 9명 도합 400명의 조합원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372명이고 직접 참석자는 7명이어서 조합원 과반수인 343명을 넘는 조합원이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정비법이 서면결의서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것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이상, 비록 개정법 조항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 방법이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총회의 의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함에도,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실제 서면결의서와 사실확인서의 필적도 서로 다르며, 서면결의서에 신분증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 乙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해임총회의 참석자는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해임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1.자 2021카합22041 결정).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빈번하다 보니 각 조합에서는 개정조항의 취지에 맞추어 정관을 바로바로 정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개정 법 조항의 취지가 정관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 운영에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총회의 운영 절차나 결의 방법 등에 관한 정관 조항이 개정 법 조항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위법하게 되고 총회결의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위 사안은 후자의 경우로 비록 정관이 개정 법률 조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개정 법률조항의 취지에 맞게 서면결의서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비사업조합은 매해 정기총회를 개최해야하므로 이때마다 개정 법률조항의 정관 반영 여부를 검토해 총회 안건으로 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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