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안거친 총회소집의 위법 여부
이사회 의결 안거친 총회소집의 위법 여부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2.04.2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하우징헤럴드] A조합 정관에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조합의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은 A조합 조합장에 대하여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총회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A조합 조합장은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총회소집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이사 과반수의 이사회 불참으로 인해 이사회가 무산되었다. 

한편 A조합의 대의원회는 법정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바, A조합 조합장은 대의원들을 소집해 대의원회 보고형식으로 총회 안건을 설명하고 이 사건 조합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甲은 A조합 조합장이 소집한 이 사건 조합원총회 결의에는 A조합의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합원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를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합정관은 조합의 내부 자치규범으로서 조합과 조합원들을 기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A조합 정관은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관이 정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두고 일률적으로 정관위반에 따른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총회 소집·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다2106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①이사회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고, 이사회의 사무범위도 총회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점, ②조합정관에는 조합장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개최를 요구하면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조합정관이 보장하는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점, ④위 사례에서 A조합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소집에 앞서 조합의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과반수의 불참으로 이사회를 개의하지 못하였던 점, ⑤A조합은 현재 구성원 수 미달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태이고, A조합 조합장은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대의원회 보고형식으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해 보고절차를 거친 점, ⑥이사회 결의는 단체 내부기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반면, 조합원 총회 결의의 효력은 조합과 조합원을 모두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甲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