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시각 바꿔야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시각 바꿔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2.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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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이 가까워지면서 재건축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규제 완화가 시작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그동안 각종 대못 규제들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건축 훈풍을 기대하는 정비업계와 재건축 주민들은 지난 5년간 이익사업으로만 여겨져, 규제 대상으로 다뤄져온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가 대표적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해 안전진단 요구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반드시 요구자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최근 한 시의원이 조례로 틀어막은 안전진단 문제를 상위법처럼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소관위원회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자치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용 전액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확대해석해 관련 내용을 보류 처리한 것이다.  

이미 경기도와 수도권 각종 지자체들은 노후아파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주민 안전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서울시가 준공 50년차를 바라보는 심각한 서울시 노후아파트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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