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동의서 조합설립 유효 대법원 확정
표준동의서 조합설립 유효 대법원 확정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4.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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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표준동의서 조합설립 유효 대법원 확정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논란 종지부
관련소송 조합승소 기대… 백지동의서, 동의율 미달 예외
 
표준동의서로 설립한 조합은 유효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된 조합설립 무효 소송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은 조합승소로 판가름나게 됐다.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남모씨등 7명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강촌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표준동의서 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표준동의서의 내용 중 쟁점이 된 사항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판부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구 도정법 및 구 시행령과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정산방식(청산금=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런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조합정관도 동시에 조합설립결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뤄진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에서의 조합설립결의도 위와 같은 표준동의서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비용분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유사소송에 제기된 곳들의 조합승소율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백지동의서나 동의율 미달 등은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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