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규제에 ‘전세 맞교환’ 꼼수까지 등장
재건축 이주비 규제에 ‘전세 맞교환’ 꼼수까지 등장
반포주공3주구 조합원끼리 서로 전세세입자 전입
LTV규제 피하는 편법 논란… 대출 빨리 풀어줘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5.0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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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행 이주비 대출 규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투기수요를 막기위한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마련할 길이 막히자 각종 편법과 꼼수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이주에 돌입한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끼리 서로 전세 세입자로 전입하는 ‘전세 맞교환’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주할 집이나 이주비를 구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조합으로부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내줄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함이다.

주택담보 대출이 아닌 조합 대상의 사업비 대출인 만큼 LTV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주비 대출길이 막혀 이주 자체가 불가능해진 조합원들끼리 원만한 이주를 위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것이다. 대출이자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다른 조합원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시공자 선정 현장에서도 건설사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추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하면서 위법 논란이 종종 불거지고 있다.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영세 조합원들이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건설사들이 나름 좋은 취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사업비 대여를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해당 제안은 담보한도 부족, 다주택 대출제한, 세입자문제 해결 등 이주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여금이다.

또한 최근에는 재건축현장에서도 추가이주비 조달 공약을 제안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에서는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한 HDC현대산업개발과, 작년 11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을 수주한 대우건설 또한 이주비 100%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두 회사 모두 SPC를 통해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려면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대출규제를 도입하면서 각종 우회로가 생겨났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세력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해 적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비를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시키는 인식 자체를 버리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전면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취지로 각종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편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모두가 부동산 투기자라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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