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주택 양도을 양도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주택 양도을 양도하면?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5.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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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거래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세법상 검토 내용은? 

A.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상증세법 제44조에 의해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간 거래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부와 자간의 거래는 특수관계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금액) 상증세법상 이익의 증여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5억 상당의 건물을 실지로 10억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양도세, 아들은 증여세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양도자인 아버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을 검토해야 하는데, 먼저 시가와 대가 차이가 5억으로 시가 15억원의 5%75백만원이나 3억원 이상이므로 양도가액을 시가인 15억으로 신고해야 한다.

둘째, 양수자인 아들의 경우에는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억으로 시가 15억원의 30%인 4억5천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 이상 이기에 차액인 5억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중 과세 조정 목적으로 당초 취득가액 10억에 증여재산가액 2억원 포함한 12억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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