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인근 성당의 일조권 침해 책임
재개발 인근 성당의 일조권 침해 책임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2.05.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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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F는 부산 일원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8년 3월경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D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D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1999년 9월경 종교집회시설인 본당과 부속건물, 사제와 수녀들이 생활하는 사제관과 수녀원으로 구성된 성당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15년경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과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로의 증축을 완료했다.

F는 사업 부지에 지상 28~ 36층인 아파트 6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해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D는 F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성당에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 방해가 발생했고, 특히 종교적 분위기 연출을 위한 본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한 빛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치하락이 크다는 이유로 F조합을 상대로 일조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약 3억4천3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F조합은 사제관과 수녀원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고, 성당 전체도 종교시설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한 생활이익과 같은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는 것이며, 본당의 양측 창의 일조량을 합하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침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 사제관과 수녀원의 경우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고, 이 건물에 거주하는 사제와 수녀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주거환경 기준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와 특별히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F조합은 D에게 일조침해로 인한 사제관과 수녀원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다만, “우리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점, D가 법령상 건물의 이격거리 내지 높이 등을 모두 준수해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D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5천650만8천원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본당과 부속건물에 관하여는 “일조권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한 거주자의 이익으로 보장되는 권리인 이상 종교적 활동을 위한 환경보장에 대하여도 통상적인 주거용 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본당의 부지는 대부분 준주거지역으로 인근에 향후 용적률 및 층고가 높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본당은 하나의 큰 집회시설로 양측에 창이 나 있는 구조인 이상 양측의 창을 통한 일조량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경우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일조 기준에 따르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는 없”으며,

“본당의 건물구조 자체가 일조를 많이 받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빛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구조”라는 점, “본당과 부속건물의 위치 자체가 도로변으로는 여유 공간을 두고 재개발구역 쪽으로 붙여 지어 부지 활용 방법도 일조량 감소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속건물은 원래 용도가 창고이고 이전부터도 매우 제한적인 일조량만이 있었던 점”, “종교법인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있음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부산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가합49641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층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경우 인근 건물과의 일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및 일조권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 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피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 회피의 가능성, 특히 일조량 감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침해 및 그로 인한 공사 중지나 손해배상책임의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일조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일조권 분쟁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다각적 대응을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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