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용부담 전제로한 시공자 선정의 위법 여부
총회비용부담 전제로한 시공자 선정의 위법 여부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2.06.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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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가 해당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를 전제로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해 조합원 총회에서 B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甲은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입찰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제2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건설업자등에게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위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합원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 본문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문 제1항 본문은‘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건설업자들의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인해 시공자 선정절차가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위와 같은 수주비용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폐해를 막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시공자 선정절차에 일응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사례를 살펴보면, ①위와 같은 선정된 시공자의 선정총회 비용 부담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A조합이 입찰참가자 전부에게 조건으로 제시한 점,

②입찰참가자의 입장에서도 선정된 시공자의 선정총회 비용부담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특별히 경쟁의 불평등을 초래할 위험이 없는 점,

③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제2항은 건설업자들의 과열된 수주경쟁을 막고 과다한 수주비용의 조합원 부담전가를 막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④선정된 시공자가 선정총회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부담은 선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입찰절차 자체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점,

⑤더 나아가 위와 같은 선정총회 비용부담으로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되었거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A조합의 입찰공고 내용이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제2항에 위반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항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A조합의 B시공자 선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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