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6.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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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1+1)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A.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하지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1+1)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A.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전부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1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부수주택 포함) 이외의  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Q.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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