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 발의자인 김종무 시의원은 “조합원 2/3 동의 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됐지만, 결국 보류됐다”며 “심의 결과는 보류지만,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자동폐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류 결정은 서울시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 보완책 마련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김종무 의원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공자 조기 선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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