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위임장·인감증명서 미제출시 안건결의 유효성
대리위임장·인감증명서 미제출시 안건결의 유효성
대리위임장 또는 이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안건결의는 유효할까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2.06.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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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 관련 안건을 결의했는데, 조합원甲 등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리인들이 대신 총회에 참석했고, 조합원乙 등은 다른 공유자들이 있음에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총회에 참석했다.

이 경우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규칙 및 표준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합원들은 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 조합원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조합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표준정관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표준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은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 정관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되 공유자들 사이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길 혼란을 방지하고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및 표준정관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조합원甲 또는 乙 등의 총회참석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규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건축조합원의 대리인이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조합총회에 출석한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와 정관에서 자치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합정관에서 조합총회의 결의에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본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 본인에 의한 진정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에게 총회참석을 위임해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그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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