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6.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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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내용은?

A.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의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2022년 5월 31일 개정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내용으로 당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가 배제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및 6월 1일 전 매도시 종부세 및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다.

둘째, 종전에는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거주(17.8.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에 한함)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며 다주택인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도록 되어있어, 국민불편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계산이 복잡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토록 하여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한다. 또한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 가능하도록 세제를 정상화했다.

셋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비과세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내용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한을 부여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번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을 잘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보유세도 덜 부담했으면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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