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도봉·마포·양천 '방긋'…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중랑·도봉·마포·양천 '방긋'…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모아주택 활성화 본격화…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착수
도시재생지역 포함해 7월 추가 공모 예정
  • 최진 기자
  • 승인 2022.06.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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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방식이다.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천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총 21곳이다. 세부적으로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성동구 마장동 457 / 사근동 190-2 일원 △중랑구 면목3·8동 44-6 / 면목본동 297-28 / 중화1동 4-30 / 망우3동 427-5 일원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 쌍문동 494-22 일원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마포구 성산동 160-4 / 망원동 456-6 일원 △양천구 신월동 173 / 신월동 102-33 일원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구로구 고척동 241 / 구로동 728 일원 △송파구 풍납동 483-10 / 거여동 555 일원 등이다.

이번 모아주택 대상지에는 그동안 예산중복 투입 문제로 개발사업이 불가했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이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서울시는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지역 6곳 포함… 권리산정기준일로 투기방지책 마련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한달이라는 짧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시비와 구비를 조율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하면 연말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진다.

시는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하는 등 모아타운 지정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모아주택 통합계획,’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도입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등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호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아주택·모아타운’의 높은 호응에 따라 7월 중 모아타운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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