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1억→2억원으로 확대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1억→2억원으로 확대
전세대출 후 시세 상승 따른 9억원 고가주택 보유자도 대출보증 연장
  • 최진 기자
  • 승인 2022.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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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와 전세대출 보증 이용제한이 완화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안으로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를 검토하게 된다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을 3분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 및 시행을 올 3분기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 비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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