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의 의미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의 의미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2.07.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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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는 경남 K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달 13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조합은 2015년 8월 13일 K시장으로부터 1천64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고, 2018년 5월 17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 2021년 4월 12일 1천610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득하였다. 

K시장은 A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1천610세대 중 임대주택과 조합원에게 분양될 주택, 보류지 등을 제외한 1천232세대가 증가되는 세대라고 보아 2021년 7월 8일 A조합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30억9천23만5천460원을 부과했고, A조합은 이를 납부했다. 

그 후 A조합은 정비구역 내 조합원 가구와 세입자 가구를 모두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총 가구를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조합원 가구만을 기초로 가구 수 증가분을 산정한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학교용지부담금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시장은 학교용지법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된 취지상 사업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하고 조합원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 사업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해야한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선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해당 정비구역 내의 전체 가구 수를 빼는 방법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조합원 가구와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 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하여 가구 수가 감소하는 경우라면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가구’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로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점,

종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한 학교용지법의 개정 취지상 개정 전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세입자 가구 수까지 포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은 점”등에서 “세입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K시장이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소송자료에 의해 산출할 수 없으므로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A조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부과금 전부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대구지방법원 2022.5.26. 선고 2021구합24072 판결).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에 정비사업조합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기에 시장 등이 학령인구의 감소, 용적률 제한에 따른 일반분양분의 소폭 증가 등으로 학교시설 확충을 그다지 유발하지 않음에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정비사업조합은 행정관청에서 어련히 알아서 적정하게 부담금 등을 산정·부과했을 것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잘못된 행정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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