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7.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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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그 시기와 방법은? 

A.첫째,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 해제 등이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가 해제 등이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제출해야하고, 비규제지역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하고, 법인은 거래지역이나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Q.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고 내용의 검증 및 자금출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구청 등은 신고내역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며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내용을 보완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과 확인내역을 탈세의심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등기 자료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분석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자금출처 조사시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 받은 재산가액 또는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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