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손질' 본격화… 장기보유자 50% 경감 담은 개정안 발의
재건축 부담금 '손질' 본격화… 장기보유자 50% 경감 담은 개정안 발의
부과개시 시점 및 면책금액 하한 기준 상향 내용도 담겨
  • 최진 기자
  • 승인 2022.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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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건축사업의 악재로 꼽히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완화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은 지난 24일 재건축부담금 완화 및 현실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늦추고 면제금액 한도를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재건축부담금 경감 기준을 신설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합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이고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업을 위한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부과개시 시점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리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조합설립인가일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 기준일로 개선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면책금액 하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부과율 산정기준은 지난 2006년 정해진 것으로 지난 15년간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면책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장기보유자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기준도 신설·제안됐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는 재건축 대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실거주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맞게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의 경우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수익을 낮춰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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