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1일부터 시행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1일부터 시행
​​​​​​​분양가 비교단지 준공 후 20년→10년으로 변경
재개발·재건축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6.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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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7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분양가 산정을 위한 비교단지 기준이 준공 10년 내로 낮아지고 원자재값 급등분도 분양가에 포함시키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분양가 산정에 참조하는 비교단지 기준을 기존 준공 후 20년 내 사업장(3곳 이상)에서 준공 후 10년 내 사업장으로 바꾼다. 10년 내에서 3곳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5, 20년 등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0년 내(500m→1) 15년 내(500m→1) 20년 내(500m→1) 등으로 폭이 넓어진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건설시장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도 막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한다. 분양보증 시점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심사상한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개선안 시행일(71)부터 다음 정기고시(9)까지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 분양보증 발급 시 등 2회 고분양가 심사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분양보증 발급 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장의 속도를 높인다.

주택사업자의 분양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기준을 전체 공개하기로 했다. 단지의 입지성, 사업안정성, 단지특성 등을 총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기고, 그 결과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확인절차를 마련한다. 분양가 통보 후 7일 내, 인근시세 대비 70이하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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