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허원무 상계5구역 재개발조합장
인터뷰-허원무 상계5구역 재개발조합장
“2024년 관리처분인가총회
안정된 사업에 매진하겠다”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7.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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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허 조합장은 이전 집행부의 미숙한 사업추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절차를 다시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공한 재개발사업의 초석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완전무결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총회와 총회결과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반복되고 있다

=임원 해임총회의 면면을 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2년 동안 A, B씨 등은‘아니면 말고 식’의 수많은 유언비어를 날조해 왔다. 그들은 20여 건의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건을 제소했다. 또 임원해임 총회를 개최하려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결국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지금 우리조합 임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조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에 매달려 뛰고 있다.  

▲사업진행이 무척 느리다. 향후 사업진행계획은

=올해 안으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를 이뤄내겠다. 2023년 상반기 건축심의를 마치고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후 메이저급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거쳐 하반기 이주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인근의 다른 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매우 늦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조합의 안정된 사업추진과 인·허가 등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조합장으로서의 추진 과정은 그다지 어려운 점은 없다. 하지만 잦은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른 업무혼선과 총회 때마다 제기되는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가장 힘들다. 외부적인 요인들로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전 조합장은 의결권이 없는 공유자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총회 정족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합장의 직위가 박탈된 후 비대위로 돌변하여 조합원들이 제출한 2021년 조합장선출 총회 등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무효라며,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을 기대하던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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