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계획 공람공고 후 명의 변경한 영업권자의 손실보상
재개발 정비계획 공람공고 후 명의 변경한 영업권자의 손실보상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2.07.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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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피고 조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2012.8.14.이다. 

원고 甲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A주점’이라는 상호는 乙이, ‘B주점’이라는 상호는 丙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 영업주 명의가, A주점의 경우는 2012.9.20. 이후, B주점의 경우는 2012.11.29. 이후 각 전전양도되어 최종 원고 甲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甲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포함될까?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영업권자인 조합원) 주장의 요지

乙과 丙은 원고 甲이 고용한 직원일 뿐이고, 실제 A주점과 B주점의 영업권자는 원고 甲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며, 설사 乙과 丙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그 전에 A주점과 B주점의 영업자 명의자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아 영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조합)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은 2012.8.14.인데 반하여 원고 甲이 A주점과 B주점의 영업신고를 한 것은 그 이후이므로,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

영업권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 요건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반드시 원고가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영업권자의 손실보상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3.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A주점’에 관하여는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피고 조합이 영업권 조사 당시 乙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B주점’에 관하여는 조합이 영업권 조사 당시 丙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주점의 실제 영업권자는 乙과 丙이므로, 원고 甲이 자신에게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영업권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시점과 요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2012.8.2.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06호, 개정 및 시행 2012.8.2.>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정비계획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조합의 경우는 개정법이 적용된다.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을 것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 영업의 승계 인정여부

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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