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방안과 세제 변화
부동산 정상화 방안과 세제 변화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7.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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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 중 세제 측면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A.첫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차인 부담 경감 조치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데,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인정해 준다.

상생임대주택 요건도 완화하여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로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여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하고 적용기한도 ’24.12.31.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둘째, ‘22년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2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구체적 및 근본적인 방안을 3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공정가액 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완화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으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이거나 상속지분이 40% 이하인 소액지분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셋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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