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7.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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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30내외), 이른바 슈퍼블록단위를 검토범위로 정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규모는 10미만이지만 주변의 주민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분석하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생활환경시설까지 조성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자는 의미다.

또 모아타운 내 개별 사업지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별 사업지별로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대신 모아타운 사업지를 아우르는 통합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러면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소방차 진입곤란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땅과 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서울 번동은 5개 사업지 중 1~3구역, 4~5구역이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한다.

기존 도로가 좁아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확보할 수 없으면 모아주택 대지 내의 공지를 활용,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 등으로 안전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도 담겼다. 주민 제안 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예정지(2개소 이상) 내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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