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서울시는 21일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약 30만㎡ 내외), 이른바 ‘슈퍼블록’ 단위를 검토범위로 정했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규모는 10만㎡ 미만이지만 주변의 주민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분석하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생활환경시설까지 조성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자는 의미다.
또 모아타운 내 개별 사업지끼리 '건축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개별 사업지별로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대신 모아타운 사업지를 아우르는 통합 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러면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소방차 진입곤란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땅과 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서울 번동은 5개 사업지 중 1~3구역, 4~5구역이 각각 건축협정을 맺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한다.
기존 도로가 좁아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확보할 수 없으면 모아주택 대지 내의 공지를 활용,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 등으로 안전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제안 요건과 세부 절차도 담겼다. 주민 제안 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예정지(2개소 이상) 내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