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광역시·도지사에 넘긴다
재건축 안전진단, 광역시·도지사에 넘긴다
국토부 소관 기준·절차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민주당 관련법안 개정 추진… 주택공급 기대
  • 최진 기자
  • 승인 2022.07.28 10: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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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가 아닌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법 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부동산정책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발표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TF 의원들은 현재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개정안 검토를 매듭지은 상태다. 

재건축 3대 규제 중 하나로 손꼽히던 안전진단을 손질하는 것은 그동안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구을)이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자체로 넘기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의‘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고시기준에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구조안전성’평가 비중은 물론, △검증기관 선정 △실시요령 △비용부담 △절차와 평가항목 △표본 동·호수 선정기준 △평가단계와 성능점수 산정 △공동주택 성능별 재건축 판정여부 등 안전진단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함축돼 있다.

정비업계는 주택시장 공급활로를 차단한 기형적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녹물과 주차난, 층간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실상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밀접하게 접하는 만큼, 과도한 안전진단 규제를 주민들에게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의결권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이 개정될 경우 안전진단 위임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지가 1기 신도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로 재건축 기준연한인 준공 30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을 맡은 김병욱 의원이 지속적으로 1기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해 재건축 기준완화 및 규제완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지로 1기 신도시가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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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2022-07-29 23:34:44
민주당은 집값들쑤시지마라 5년간 말아먹고 또 난리냐

김민수 2022-07-29 09:43:22
그걸 그렇게 개판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법안을 만든다니 기절할 노릇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