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기소, 무죄의 경우 변호사 비용의 횡령죄 여부
일부 불기소, 무죄의 경우 변호사 비용의 횡령죄 여부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2.08.09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A는 2017년 11월경부터 부산 D지역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E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았다가 2018년 5월 경 E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D구청장은 ①A가 2017년 11월 29일에 추진위원회와 F간에 체결된 재개발사업 추정분담금 산출 용역계약 관련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않았고, ②감사인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으며, ③총회 결의 없이 2018년 9월 13일경 조합과 F 사이의 재개발사업 추정분담금 산출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④이 용역계약서와 2019년 사업비 및 수입예산서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A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A는 이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019년 11월 6일 조합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조합자금 5천5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했고, 2020년 11월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비용지출에 대한 사후추인의결도 득하였다.

D구청장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일부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A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검사는, A가 변호사 선임비 5천50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A를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A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 또는 대표자로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서, 단체의 비용으로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의원회의 사전 의결 및 총회 추인의결까지 받았기에 업무상 횡령이 아니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고

“단체의 비용으로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럴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을 횡령한 것(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도9315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 D구청장의 수사의뢰는 A가 조합장으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부담하는 일련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을 뿐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삼고 있지 않고, 피고발인도 조합이 아닌 A개인임이 분명하다. 기타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조합에 있으나 법적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A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 또는 대표자로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불기소,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이러한 사후적 사정은 횡령죄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면서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대표자는 잦은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다양한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 등 대응비용을 조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개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명백히 규명하여 진행해야 한다.

특히 여러 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경우라면 단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과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사안이 혼합될 수 있는데, 일부라도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단체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까지 전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변호사 선임계약 및 비용지출을 따로 처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