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외 조합원 부담되는 정지조건부 계약체결의 형사처벌 여부
예산외 조합원 부담되는 정지조건부 계약체결의 형사처벌 여부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2.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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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조합의 조합장 甲은 2022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해 B업체와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조합은 2022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을 수립하면서 홍보용역계약에 관한 예산을 누락하고 있었고, 이에 조합장 甲은 B업체와 위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홍보용역계약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을 정지조건으로 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乙은 조합장 甲의 홍보용역계약 체결은 예산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서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37조(벌칙) 제6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조합장 甲의 홍보용역계약 체결행위는 적법한가?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7조(벌칙) 제6호에서는‘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B업체와의 홍보용역비에 대해서는 A조합의 2022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홍보용역계약은 에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합장 甲은 B업체와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계약의 효력이 향후 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던바, 그렇다면 위 홍보용역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그 효력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정지조건).

결국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로써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더군다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서는 위와 같이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4.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총회 결의가 있음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甲의 홍보용역계약 체결은 도시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홍보용역계약 체결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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