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8.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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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 기간은?

A.5월10일 개정 전에는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2018.9.13. 이전인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2018.9.14부터 2019.12.16까지는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2019.12.17. 이후부터는 1년 이내에 양도 및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부칙에서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을 추가하여 국민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비과세를 받기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및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문제점이 해소된 것이다. 

예를 들면 조정지역에서 종전주택을 2019.2월에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21.3월에 취득한 경우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2년을 적용하여 2023.3월까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Q.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A.5월10일 개정 전에는 2주택 이상자가 양도·증여 및 용도변경 등으로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양도하고 2022.5.10.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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