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단지, 소형 22.4% 통과되나
개포1단지, 소형 22.4% 통과되나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09.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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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소위원회 상정


재건축 소형주택비율 22.4%를 골자로 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시의 소형주택비율 30% 권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소위원회가 시의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60㎡(이하 전용면적) 미만 소형주택을 신축가구수의 22.4%로 건립하는 내용의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안과 비교해보면 소형가구수가 1천282가구에서 1천460가구로 178가구로 늘면서 신축가구수도 6천340가구에서 6천518가구로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60㎡미만 1천460가구(22.4%) △60~85㎡이하 2천530가구(38.8%) △85㎡초과 2천528가구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30%)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도계위 상정이 지연돼 왔다.


개포1단지 조합은 시의 소형비율 권고를 수용할 경우 2천38가구를 지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소형주택 가구수 대비 40.4%에 달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시의회는 개포1단지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을 받아들여 시에 전달했다.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조합원 비용 부담이 커져 민간 재건축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결국 시는 이같은 시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형태이지만 예산편성 등에 있어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시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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