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대책... 슬래브 두께로는 역부족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 슬래브 두께로는 역부족
210mm 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분양가 혜택
표준바닥구조 형태 고집… 효과있을지 미지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9.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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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층간소음 해법으로 또 다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해묵은 방법인 ‘슬래브 두께 늘리기’에 나섰다.

현재 210mm로 돼 있는 슬래브 두께를 이보다 높이면 그만큼 사업주체에게 분양가를 상승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규제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밝히며, 슬래브 두께를 법정 최소기준인 210mm 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그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높이규제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이 2등급 이상(충격음 41dB이하)인 경우에도 분양가를 높여주겠다고 했다. 외형상, 성능상 층간소음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증명되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층간소음 해법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층간소음 해법의 핵심은 슬래브 두께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지난 20년간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해왔음에도 불구,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20여년간 사회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토부 등 층간소음 당국은 슬래브 두께를 올리는 데 몰두해 왔다. 최초 130mm이던 슬래브 두께는 150mm, 180mm를 거쳐 현행 210mm에 이른 상태다. 

주목할 것은 2019년 감사원이 실측을 통해 형편없는 층간소음 성능 실태를 드러낸 감사 대상 아파트단지들이 현행 슬래브 두께인 210mm 아파트였다는 점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슬래브 두께는 층간소음 문제를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난 20여년간의 정책 추진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한편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철근ᆞ레미콘 등 건설자재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이 때문에 정부가 고정된 방식을 정해놓고 해법을 주문하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위 ‘표준바닥구조’라고 불리는 형태만을 고집해, 슬래브 두께를 조정하거나 그 위에 스티로폼이나 고무자재 등을 얹는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해법을 위한 춘추전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거주자가 층간소음 고통을 받지 않는 성능수치를 제시하고,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성능수치를 준수하는 모든 층간소음 시공 방법을 오픈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을 오픈해 전국의 능력 있는 발명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층간소음 해법을 위한 경연장을 열자는 것이다.  

한 층간소음 전문가는 “20여년 전, 표준바닥구조가 도입되기 전에는 차음재를 천장에 붙이는 방법, 벽에 붙이는 방법 등 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다양한 층간소음 해법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예컨대 중량충격음 41dB처럼 성능기준만 제시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민간 시장이 찾아내도록 오픈하는 게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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