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의 임의적 면제
학교용지부담금의 임의적 면제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2.09.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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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시 시ㆍ도지사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일정한 개발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로 인해 늘어나는 공익시설에 대한 수요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 확보나 기존 학교 증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한 금지나 규모를 제한하는 명령 등의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대신해 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교용지 확보, 학교 증축의 필요라는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른바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으로, 이 부담금이 사회적·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서 인정되고,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3. 31 자 2003헌가20 결정 등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 확보, 학교증축의 필요가 발생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가 이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용지법은 제5조 제5항 제2호를 통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임의적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정당성의 근거에 비추어 보면 학교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년 이상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면 학교용지의 확보나 학교시설 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학교용지법의‘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해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학령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던 지역에서, 개발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의 입주가 개시되어 단기적으로 인구와 취학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되었다면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일까?

이 예시 사례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학교용지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예시 사례와 유사한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예도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교신설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학교신설, 학교증축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되어야만 적법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사업의 완성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입주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인구와 취학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교시설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업시행 지역이‘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 시행이나 부담금 부과시점 현재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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