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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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父)가 자(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부(父)가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A.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액으로 소득금액계산에 반영되고, 채무자가 비사업자이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증여 받은자)이지만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인인 경우 등은 연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子)가 주소가 불분명하고 과세 당국에서 채권 확보가 곤란해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을 제외하고는 납부한 증여세는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른 경우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해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도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Q.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하는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A.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혼 등에 의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남편을 대신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 받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 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재산 분할이 민법의 규정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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