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총회 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의 종전·종후자산 통지해야 하나
관리처분총회 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의 종전·종후자산 통지해야 하나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2.09.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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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①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②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③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자산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종전자산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의 사항을 각 조합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

그렇다면 조합이 관리처분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들 중 종후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가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 본인에 대한 것에 한정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분양대상자 전원의 종후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에 대한 내용을 관리처분총회 개최 1개월 전 미리 통지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조합원들 개인 또는 그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개별통지하면 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은 개별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모든 사항 및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특히 다른 조합원들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해, 서로 상반된 판단을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관리처분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표결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조합이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들의 개별 종후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이에 대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최근 판례는 조합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은 자신의 종전자산 가격이 과소하게 평가되거나 종후자산 추산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 당해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처분 총회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는 종후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의 의미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조합이 분양대상자 전원의 종후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받은 경우, 그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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