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추진위는 조합업무 해당계약 체결 안돼”
재개발교육 “추진위는 조합업무 해당계약 체결 안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2.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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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이사 ‘추정부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
진상욱 변호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하반기 교육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개강한 제54기 과정에 이어 제5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지난 9월 1일에 개강했다. 55기과정은 내년 1월 19일까지 총 20주 동안 주 1회씩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총 80시간의 강의가 진행된다.

개강 이후 두 번째 강의로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에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정비사업 추정부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과‘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종일 이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성분석 방법과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조합설립시 종전·종후자산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해주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지출비용 중 법인세나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절차, 산정방법, 절감방안 등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했다. 정비사업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비용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떻게 산출되는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손에 잡히는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지난 6일에는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이며, 사업주체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가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단체이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해산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데 그 주된 업무가 조합정관 작성,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때 조합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진 변호사는 추진위원회의 개념과 구성, 구성시기, 업무범위, 운영방법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주민총회 및 의사결정방법 등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실무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수강생에게는 기본적인 개념정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실무담당자에게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변화를 짚어주어 모두가 만족하는 강의를 선보였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조합정관과도 연동되는 내용이 있어 운영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조합정관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 강의는 14일에 진행되며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정비사업 예산회계와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을 포원솔루션그룹 김학겸 회장이‘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주택성능 1등급 해설’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태풍 힌남로로 인해 남부지방의 항공과 열차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결강을 한 수강생들에게는 15일에 진행되는 동일과목 강의를 청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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