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석 소장 "종교시설 보상처리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이봉석 소장 "종교시설 보상처리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조합-종교간 보상 갈등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종교시설 처리방안 법률적 근거와 절차 없어
  • 최진 기자
  • 승인 2022.09.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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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최근 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종교시설 관련 보상 논란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는 종교시설 ‘알박기’부터 도시정비법의 낮은 보상가 문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발하고 잇다.

이봉석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장은 재개발사업과 종교시설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의 설립배경과 업무가 궁금하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관한 연구와 통계, 그리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지난 2007년 성북구 재개발현장에서 불합리한 이주를 경험하면서 종교시설 보상처리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게 됐고 이후 연구소를 창립하게 됐다. 최근에는 종교시설의 부당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기관에도 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하며 재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교시설 보상 관련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종교시설 보상에 대한 교통정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통해 토지등소유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분양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이렇다 할 보상체계가 없고 도시정비법에서는 ‘종교’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소외된 종교시설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때 종교시설은 토지에 대한 약소한 보상금을 받고 현금청산을 당해야 하는 것이 고작이다. 

종교 건축물은 노후화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서울 도심지의 교회들이 낮은 보상금을 받고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조합도 보상에 대한 법리적 기준이 없어, 함부로 보상계획을 세울 수 없다. 

법에 따라 원칙적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종교시설은 내몰림을 당하거나 절박한 심정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농성을 벌여야 한다.

▲현재 일선 재개발 현장에서 종교시설 보상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대부분 조합과 종교 간의 ‘협상’에 의지하는 형국이다. 물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토나 보상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의 무관심이나 종교계의 이기심,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여러 사업장에서는 종교시설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종교계의 반발을 이유로 보상처리 방안에 대해 늑장을 부리면서 재개발조합과 종교시설 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을 꼽으라고 한다면 과도한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종교시설 브로커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시설이 마치 재개발사업의 성패를 쥔 것처럼 홍보해 갈등을 조장하고 이후 보상금을 높여 성공보수를 챙기는 식이다.

하지만 정비사업과 종교시설에 대한 법리적 이해가 부족하고 법률자문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과 종교계 양측 모두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

▲종교시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한다면

=최근 종교시설 보상문제를 두고 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이 종교시설 보상처리 방안에 대한 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적절한 때라고 본다. 

종교시설 보상문제는 정비사업 초기의 결정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된다면 종교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나아가 적절한 보상기준이 마련된다면 재개발과 종교시설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조합은 신속한 이주절차 진행으로 금융비용을 절약하고, 종교시설은 인근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향후 폭넓은 선교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 

조합은 사업계획에서 종교시설을 고려하고, 종교시설은 이기심을 버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시설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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