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시 취득세 절세
주택 증여시 취득세 절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9.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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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취득세가 인상되나?

A. 정부에서는 2021.12.28.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증여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주택의 경우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부과기준에서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변경기준의 시행은 2023.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Q. 내년부터 증여의 경우 취득세가 인상되나?

A.양도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상속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과 큰 변동이 없어 과표로 인한 인상 금액은 없다. 

다만, 최근 양도세 중과세 회피 등을 위한 가족간 증여(특히 자녀에 대한 증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는 시가의 50~60% 내외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했으나, 시가인정액으로 하게 되면 약 40~50%의 과표가 인상되어 세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이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국토부주택공시가액을 말한다.

Q. ‘시가인정액’이란 어떠한 금액을 말하나?

A.시가인정액은 취득일(증여계약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이후 3개월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매매가액, 감정가액(2군데 감정평균가액), 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현재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인 부모가 시가 15억이고 공시가액 10억 상당액을 증여하면 공시가10억×12%(2주택자 중과세율)=1.2억이나, 시가 15억×12%(2주택자 중과세율)=1.8억으로 같은 주택의 경우 약 6천만원의 증여분 취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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