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허용 ... 무상제공은 금지
국토부,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허용 ... 무상제공은 금지
이달 27일부터 입법예고 ... 은행 금리 수준으로 지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9.26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앞으로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자 선정 입찰 단계에서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조만간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하위규정을 확정짓고, 지난달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제도도입 내용 등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건설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로써 재개발사업처럼 재건축사업에서도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해진다. 이는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금지해 주민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고려됐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3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재건축사업의 추가 이주비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입찰단계에서부터 아예 추가 이주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공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도 금지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조정된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은 세대수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오는 게 관례였다. 그러다보니 한 단지 안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규모의 격차가 커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고시 개정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사항)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