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노후단지 “정비사업 정상화 노골적 방해” 분통
재건축 노후단지 “정비사업 정상화 노골적 방해” 분통
주민·업계 반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2.10.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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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안전진단 비용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일괄 보류 처리되면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노후 단지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의회가 재건축사업의 당면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현실적으로 안전진단 비용부담을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불명확한 예산 추정치를 근거로 조례개정을 보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최소 4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인천 등 주변 도심들보다 여건이 더욱 양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사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형평성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향후 공공기여를 통해 자금회수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서울의 경우 도심의 주택공급 문제를 해소하려면 재건축이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재건축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일정부문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수년간 부동산 규제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 경직성을 풀어가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서울시 관계자가 안전진단 비용부담 문제의 대안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전환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미 지난 2018년 ‘절대 불가’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고 짚었다. 장기수전 충당금은 기존 노후건물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인데, 주택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자금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들은 의회가 추가적인 조정절차와 논의를 예고하고 있어, 보다 발전된 형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며 “또 연내 8·16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복합적인 안전진단 지원 조례로 발전될 수도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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