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시 재산 감정하면 절세되나
상속·증여시 재산 감정하면 절세되나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10.1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상속·증여시 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절세에 도움이 되나?

A.상속 및 증여 시에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의 한 예로서 아파트인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액이고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등을 말한다.

또한 시가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이내에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 등의 유사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상속 시에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과세 미달이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부부간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액 6억 적용으로 과세 미달이 될 경우 보충적 평가보다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게 계산돼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는 일부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구체적 기준은 미공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시 과세 당국의 비용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Q.유사 매매 사례가 있어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속·증여시 평가할 수 있나?

A.유사 매매 사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평기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기기준일 후 3개월)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 다른 재산의 매매 사례가 있을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성을 동일단지 내 및 주거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와 공동주택가액 차이가 5%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재산 평가시 유사 매매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만약에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신고하면 유사매매사례 보다 우선해 적용하게 된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위치나 층수에 따라 유사 매매사례보다 5% 정도 적게 평가 되는 경우 등이 있어 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1억원만 차이가 발생해도 산출세액에 1천만원 이상을 절약 할 수 있고 감정수수료도 공제 가능함으로 유사매매사례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감정가액으로 신고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