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최대 50% 준다... 국토부 합리화 방안 발표
재건축부담금 최대 50% 준다... 국토부 합리화 방안 발표
개시시점 추진위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9.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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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16대책의 후속조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부담금 면제 금액을 초과이익 1억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행 기준은 3천만원 이하다. 또한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현행 초과이익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0%가 부담금으로 부과됐지만, 개선안에서는 3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0%가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부과 개시시점도 조정된다.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을 개시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임시 단체이기 때문에 개시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부채납에 대한 감면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건립해 공공에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이 초과이익에 포함돼 부담금이 늘어난다.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될수 있도록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배려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현행 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주택보유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일율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한다.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지난 7우러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부담금이 1천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 부담금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예정액이 조합원 1인당 1억원 통보된 단지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통해 3천만원으로 부담금이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50%를 감면받으면 최종 부담금이 1천500만원이 되면서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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