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완화효과 “글쎄”… 썰렁한 서울 재건축시장
부담금 완화효과 “글쎄”… 썰렁한 서울 재건축시장
1억 감면 받아도 수억원대… 시장활성화엔 역부족
“초과이익환수제 아예 폐지하거나 부과율 낮춰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0.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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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8·16 부동산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발표당시 국토부가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계산한 감면 폭이 기대와 달리 크지 않아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했지만 큰 실효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의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초과이익 면제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킨다. 

부과 구간 또한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하고, 단계별로 10~50% 부과율을 차등 적용한다. 기존 추진위 승인일로 정하고 있는 주택가격 개시시점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인 고령자의 경우 경제적 여력 등을 고려해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일례로 조합원 1인당 1억원을 통보받은 단지의 경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개선안을 통한 감면효과가 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개선안을 통한 감면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재건축조합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요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감면 효과는 1억원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으로 역대최고치인 가구당 7억7천만원을 통보받은 한강맨션은 정부의 재초환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최대 8천500만원 정도를 감액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의 경우 부담금이 3억4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선으로 1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여전히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개편안대로라면 부담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당초 예정액에 비해 감면 효과가 10% 수준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정비업계는 이번 개편안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다소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감면폭이 큰 지방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건축 부담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주택가격 안정을 도입 취지로 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상태에 돌입한 지방의 경우 적용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보완책이 나온 부분 등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법목적에 맞게 미분양 발생 등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상태에 돌입한 지방 사업장의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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