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충한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인터뷰-이충한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조합운영 전문성에 입지·사업성 효과
성수동 랜드마크 프리미엄단지 짓겠다”
  • 최진 기자
  • 승인 2022.10.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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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동구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서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숲과 연접한 수준인 현장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서울 도심에서 서울숲을 앞마당으로 누리면서 한강을 영구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충한 조합장은 디자인과 주거공간 고급화, 그리고 조합운영 전문화를 통해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리 사업은 성동구 성수동 685-260번지 일원 5,385㎡ 부지에 11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지난달에는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선정했고, 현재 시공자 선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연내 시공자 공고절차에 돌입해 내년 초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3,000억원 규모며, 공사비 등 용역비는 단지의 입지적 프리미엄과 고급화를 반영해 최대 1,500억원 정도를 예상한다.

▲사업의 입지적 프리미엄은 무엇인가

=성수동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무엇보다 입지 프리미엄이 압도적이다. 현재 성수동은 서울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고, 신성연립은 성수동에서도 가장 중심 사업지이다. 서울 최대 규모 공원인 서울숲이 남쪽 30m에 위치해 연접한 수준이며 서울숲은 물론, 한강의 영구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사업지는 맛집과 카페로 둘러싸여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 

조합운영의 전문화에 따른 사업성 극대화도 큰 프리미엄으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고도화된 설계개선 및 사업기획을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수익금은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다. 추가공사비를 고려해도 재설계에 따른 추가수익은 최대 300억원까지 예상된다.

더불어 조합운영 전문성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것이다. 이미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도 15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약했으며, 앞으로도 조합운영 전문화를 통해 최대 4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다. 추가수익은 단지의 고급화 및 미래가치 상승을 위한 디자인 및 공간구성 고급화에 재투자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성 극대화와 조합운영 전문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조합운영 전문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 및 주택시장에 대한 경험이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 자산운용사 부동산부문, 시행사, 보험사 투자부문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약 20년의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서울대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고도화된 사업기획과 건축설계 디자인 가치, 탁월한 비용 절감과 재투자를 통해 사업성의 비약적인 상승과 조합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다. 

▲디자인 및 공간구성 고급화는 어떤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고급화는 비싼 외산 자재와 공간의 대형화로 관철되고 있다. 값비싼 수입 자재를 사용하고 방과 거실 등 내부공간을 대형화하는 것으로만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고급화의 핵심은 디자인과 공간구성의 고급화다.

따라서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은 새로운 고급주택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디자인과 공간구성에 집중할 것이다. 고급자재와 공간 대형화도 고려하겠지만, 오로지 비싼 재료와 덩치를 키우는 식의 고급화에 의존하지 않겠다. 서울 성수동의 경계표 단지를 위한 첫 단계로, 조합은 지난 9월 2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설계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한 바 있다. 또 설계자의 최대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한다면

=현 법체계와 정부 정책은 모든 부문에서 주택의 저품질 평등화를 유도하고 있다.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뿐 아니라, 국토개발법·주택법·건축법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대대적으로 개정돼야 한다.

목적성을 상실한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공공의 개입 기준을 체계화해야 하고 주거공간의 발전과 고급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미래 대한민국의 주거문화 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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