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서 변경돼도 무조건 철회 인정안돼
조합설립동의서 변경돼도 무조건 철회 인정안돼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2.10.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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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정관 등을 첨부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합설립의 동의 또는 동의한 사항의 철회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 포함 사항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이 위 동의의 철회는 동의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철회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절차가 무용화되는 것을 막고 조합설립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철회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해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동의서 포함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동의서 포함 사항에 반영되어야 하는 정비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활동, 의견수렴, 조합의 설립준비, 사업관계자와의 절충과 협의 등의 과정에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에서의 비용 등의 변경 역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동의서 포함 사항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기준’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동의서 포함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가령, ①아파트 동수,층수,세대수 및 대지면적에는 변화가 없고, ②건축연면적이 50.02㎡만이 감소해 그 비율이 0.045%에 불과하며, ③주민공동시설이 50㎡, 주민운동시설 중 지하분이 50㎡ 각 감소하였을 뿐이고, ④증가된 건축면적과 건폐율의 각 증가비율이 약 3%를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초 동의서 작성 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가 일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의 정도가 매우 적어 사회통념상 변경 전후의 신축건축물에 관한 설계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2두14095 판결).

결국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여 철회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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