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리 ‘뻥튀기’… 정비사업 실태 왜곡 심각
조합비리 ‘뻥튀기’… 정비사업 실태 왜곡 심각
부당한 행위 무더기 적발해도 처벌은 2%에 불과
과도한 점검에 실적 부풀리기… 전형적 전시행정
업계 “마치 불법 온상처럼 인식”… 규제강화 우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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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비리행위들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나친 조합 털기’가 엉뚱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온 정비사업 조합 합동 실태점검 결과 조합의 비리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처벌을 강화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조합의 비리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도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2%에 불과하다며 현행 도정법으로는 비리 척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적발건수에 비해 처벌이 유독 적었던 이유가 오히려 실태점검이 과도한 법 잣대를 들이대며 과도하게 실적을 부풀린 결과를 발표해 조합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결과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의 비리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2%에 해당되는 12건에 불과하다며 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정비사업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6년간 이어진 합동 실태점검이 현실과 맞지 않은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조합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왜곡해온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실태점검이 조합의 해명이나 설명은 듣지 않고 서류만 확인한 채 조합의견 청취 없이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합비리의 심각성만 과도하게 부풀린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의뢰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사유로 수사의뢰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인 내용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각종 계약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후추인 받은 사항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사항 △조합 이사회 의사록 및 고시·공고,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감사보고서, 용역업체 선정계약 등을 클린업시스템에 미공개한 사항 등이다. 

이중에는 실태점검 이전에 이미 지적받았던 사항도 포함되면서 논란을 키운바 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자금과 시간이 부족한 정비사업 특성상 총회 개최가 힘든 상황에서 조합이 사전 법리검토를 마친 후 진행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나아가 실태점검 이후에도 인허가권을 쥐고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하는 과도한 행정에 대한 비난 역시 커지고 있다. 수사의뢰 결과 지적사항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조건으로 조합장 교체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태점검에서 수사의뢰 처분을 한 건설사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으면서 이중잣대 논란까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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