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작업시간 안지켰다고 재건축 공사중지
서초구, 작업시간 안지켰다고 재건축 공사중지
무리한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논란
소음 정도따라 기준 정해 규제하고 있지만
시간 외 작업 이례적 행정명령… 피해 눈덩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0.3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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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초구의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적근거도 없이 소음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공사시간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 처분을 내려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에 관련된 규제는 소음의 정도를 두고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생활 소음 규제는 공사장 발생 기준 △아침(오전 5시~7시) 60데시벨(dB)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데시벨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데시벨 이하로, 그 외 지역은 △아침 65데시벨 △주간 70데시벨 △야간 5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구의 소음 삼진아웃제는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 외 작업시간을 직접 제한하는 제도다. 

서초구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공사장 소음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는 연면적 1,000㎡ 또는 5층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및 일요일 전일에 대해 ‘공사중지’하는 등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초구만의 제도다.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시정조치, 2회 적발시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 발부, 3회 적발시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 등이 내려진다. 

문제는 작업시간 전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사전작업을 하기만 해도 행정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구는 소음이 없는 공사 사전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민원만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해당 공사장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신반포4지구 재건축 공사현장에서는 서초구에서 정한 시간 외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총 2차례 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전날 폭설로 인해 작업 시작 30분 전 차량 진·출입을 위한 제설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은 소음 삼진아웃제의 공사 시간 규제로 인해 공사 기간이 약 6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소음 삼진아웃제로 인한 과도한 공사시간 규제에 대한 불만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5월 서초구 내 재건축 조합 15곳이 구청에 ‘공사시간 과잉규제 해소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만 법적근거도 없이 소음 관련 규제로 공사시간을 직접 제한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서초구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까지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시시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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