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조치 해제 후 이뤄진 전자의결의 효력
집합제한조치 해제 후 이뤄진 전자의결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2.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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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F는 서울 강동구 일대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5일 K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A는 F조합의 이사인데 F조합의 조합원 239명은 A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했고, H는 발의자들의 대표로서 2022년 4월 27일자 해임총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했다. 

H는 같은 달 15일 K구청장에게 해임총회에서의 전자의결 진행을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했고, K구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에 따른 전자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회신을 했다. 

H는 같은 해 4월 26일 위 해임총회를 5월 14일로 연기하겠다고 공고 및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했고(1차 연기), 5월 12일 같은 방법으로 해임총회를 5월 29일로 연기했으며(2차 연기), 5월 27일 같은 방법으로 해임총회를 6월 18일로 연기했다(3차 연기). 

2022년 6월 18일 개최된 해임총회에서 총 조합원 2,294명 중 직접 출석 14명, 전자의결권 행사 1,016명, 서면의결권 행사 138명 등 도합 1,168명이 출석해 대부분이 해임에 찬성함에 따라 A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했다. 

A는 H가 최초 소집한 2022년 4월 27일자 해임총회에 대해서만 K구청장으로부터 전자의결권 행사 승인을 받았을 뿐 1차 내지 3차 연기된 총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자의결권 행사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서울시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는 2022년 4월 18일자로 해제된 이상 전자의결권 행사의 전제가 총회 개최 당시 소멸되었으며, 3차 연기 공고 전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까지 포함해 의사정족수를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하여 H는 해임총회는 최초 공고 시부터 3차 연기 시까지 그 안건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의사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총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이상 최초 K구청장의 전자의결권 행사 승인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 서울시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전자의결권 행사 승인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면결의서에 ‘장소 및 기타 사정으로 해임총회가 연기될 경우, 동일한 안건에 한하여 이번에 제출한 서면투표 결의서로 연기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해임총회의 목적사항은 최초 공고부터 3차 연기까지 동일한 안건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었는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3차 연기 공고 전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최종 해임총회의 결의에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전자의결권 행사의 상당수가 최초 공고에 따라 K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당초 공고와 3차 연기 공고는 회의 목적이 같고 연기된 기간도 비교적 짧아 동일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더라도 아직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된 총회에서의 전자의결권 행사 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조합 선거관리규정도 전자의결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본인 인증을 거쳐 조합원의 의사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3차 연기된 총회에 대해 전자의결권 행사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31.자 2022카합10142 결정). 

총회가 개최된 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재차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면결의서 등은 무효화된다. 총회일 전에 총회개최를 연기하는 경우라도 총회의 목적사항인 안건이 동일성을 잃을 정도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마찬가지이다. 

반면, 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나 총회자료집에‘동일한 안건에 한하여 제출한 서면투표 결의서를 연기된 총회의 의결로 갈음한다’는 사전 고지가 되어 있다면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연기된 총회의 결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초 총회와 연기된 총회의 목적사항이나 안건이 동일성을 갖춘 것인지 등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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